주요 변경 사항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지자체 사전 협의 및 승인 취소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인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농림축산식품부가 영향평가를 독자적으로 실시해 인근 주민의 요구 반영과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