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 다양화
세부 변경 사항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요건을 직무·부서 단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완화한다.
특별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1주 단위에서 월별·분기별·반기별로 확대한다.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안 이유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여건 악화와 집중적인 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