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에 구체적 사용 목적과 유예 사유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수사기관 등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정보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통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 사유도 함께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어떤 이유로 통지가 늦어졌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통지되는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통지 유예 시 사유 고지가 없어 당사자가 정보 이용 내역을 알기 어려우며, 수사기관 등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이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