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출생신고된 외국인 아동의 임시체류허가·외국인등록 허용 및 통보의무 예외
세부 변경 사항
출생신고를 한 외국인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이 직무 중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출생신고가 가능해져도 자녀가 체류자격을 얻기 어렵고 불법체류 부모는 신고를 꺼릴 수 있어, 증가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