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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1512 ·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 및 시행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중 취득가액 초과분 등 의제배당 과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소득세 과세 대상인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한다.
감액배당 금액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에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어 개선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1151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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