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개편
세부 변경 사항
법률의 제명을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남북인권대화 외에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 및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제안 이유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에는 남북 당국 간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자문위원회 위원·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부재로 부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