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선·도선 조종 시 약물중독 범위 명시와 복용 여부 측정 권한 부여
세부 변경 사항
조종 불가 우려가 있는 '약물중독' 상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관계공무원이 유선 및 도선사업자와 선원의 음주·약물·환각물질 등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제안 이유
음주에 대해서만 '술에 취한 상태'가 명시되고 약물중독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측정 검사 규정이 없어 안전한 유선·도선사업을 위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