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행안전구역 경사지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 변경
세부 변경 사항
경사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에서 상단까지의 높이로 측정하도록 바뀐다.
시행령에 있던 '지표면'에 대한 규정을 법률 정의 조항으로 신설한다.
제안 이유
경사지에서 건축할 경우 가장 낮은 부분 기준으로 높이를 재어 실제 허용 높이까지 건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측정 기준을 바꿔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