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3분의 2 이상 확대와 안건 사전공개
세부 변경 사항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회의 안건이 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사전에 공개됩니다.
안건과 관련된 기관과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됩니다.
제안 이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