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양삼·산림기술 관련 범죄에 대한 산림 공무원 사법경찰권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양삼 품질관리와 산림기술자 관련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지명범위가 정비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특별관리임산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시행업 등록증에 관한 범죄가 추가된다.
제안 이유
불법적 산양삼 유통과 산림기술자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공무원의 수사권이 규정되지 않아 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