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부양자녀 가구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와 공제 일몰 3년 연장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부여된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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