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패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경·면제를 원칙화
세부 변경 사항
부패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조사·수사·소송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신고자는 일정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감경·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형의 감면이 임의적이다 보니 신고자가 본인 범죄 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