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를 통해 무단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공유·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수적임.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 소요되어 사실상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6 및 제133조의2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원의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권한 부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신고부터 2~3주 걸려 효과가 미미하므로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