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사전 허가 및 3년 거주 요건 부과
세부 변경 사항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적용되는 상호주의 원칙이 강행규정으로 바뀌어, 상대국이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면 우리도 그 국민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한 후 3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생긴다.
제안 이유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상호주의 미적용, 대출 규제 예외 등으로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