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매출 기준에서 국세·지방세·부담금 제외
세부 변경 사항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하도록 한다.
정부 세입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수료를 정부가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한다.
제안 이유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유류세 등 간접세가 포함되어 영세 가맹점에 실질 이익과 무관한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 수익 기반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