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거급여 수선유지비에 고효율 냉·난방 설비 비용 포함 및 전산 관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에 주택 노후도뿐 아니라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개량·보수 비용이 포함된다.
수선유지에 대한 전산 관리가 강화된다.
제안 이유
주거급여 수선유지비의 보수 범위가 도배·장판 등에 편중되어 에너지효율 공사비율과 냉방장치 공사비율이 낮아,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