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술에 취한 상태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심신장애 감경·면제 제외
세부 변경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법상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제안 이유
야간 취객의 난동으로 경찰관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술에 취한 사람에게 심신장애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면제·감경되는 문제를 개선해 해당 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