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42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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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의안명[221142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의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사태의 배경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여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거래의 리스크 및 거래에서 정해져야 할 사항에 관해 충분히 알려준 상태에서 임대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계약 체결 여부 및 거래의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아울러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신탁등기된 건물의 경우 「신탁법」이 적용되면서 임차인들이 거래의 내용이나 적용 법률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빈번하며 이로 인해 잦은 법률 위반이나 보증금 미반환, 수탁자로부터 임차인이 명도청구를 받는 사례 및 보증금 편취 사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통상의 임대차 거래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빈번하게 사기 거래가 발생하므로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ㆍ 설명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임대차 거래 당사자에게 신탁등기된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문제에 대해 통상의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와 어떻게 다른지 정확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거래 빈도가 높은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 및 설명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거래 정보에 관한 격차를 해소하고 주택 임대차 거래 및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 거래에서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사항(제25조의3, 안 제25조의5제2항, 안 제25조의6제2항)을 확인ㆍ설명서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나.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4 신설). 다.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거래 중개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할 사항 및 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5 제1항, 제2항 신설). 라.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 거래 중개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할 사항 및 신탁등기된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 거래 중개시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6 제1항, 제2항 신설). 마.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안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제1항, 안 제25조의6제1항의 확인ㆍ설명할 사항을 추가하고 그 위반시 제51조제2항제1호의6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제25조의3, 안 제25조의5제2항, 안 제25조의6제2항)를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1조제2항제1호의7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주택·민간임대·신탁등기 건물 임대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강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할 사항과 별도로 설명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할 사항과, 신탁등기된 주거용·상가건물 임대차가 통상의 임대차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사항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포함되도록 명시됩니다.
주택 임대차 관련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설명의무를 성실·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등록 민간임대주택과 신탁등기 건물 거래에서 임차인이 적용 법률과 거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해 보증금 미반환·편취 등의 피해가 빈번해, 거래 정보 격차 해소와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