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이 없는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국가유공자 인정
세부 변경 사항
17세 이하에 징집 또는 지원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어,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현행법상 예우 및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제안 이유
17세 이하의 나이에 징집되거나 지원해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은 상이가 없는 경우 현행법상 예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위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