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공무직원을 학교 직원 범주에 명시
세부 변경 사항
교육부 실태조사 기준 약 17만 명에 이르는 교육공무직원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직원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직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근거를 갖게 됩니다.
제안 이유
학교와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17만여 명의 교육공무직원이 법률상 직원 범주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교교육의 정상 운영과 학생의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