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민등록 마친 즉시 임차인 대항력 발생 및 임대인의 물권변동 통지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현행법상 '다음 날'에 발생하던 효력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 관한 법률행위로 물권의 득실변경이 있으면, 임대인은 그 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안 이유
대항력이 주민등록 다음 날에 발생하는 현행 규정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지속되고, 계약 후 주택의 권리관계 변동이 임차인에게 통지되지 않아 임차인이 해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