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감사원 감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 기본원칙 법정화와 포렌식·송부 절차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두던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해 구속력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해오던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한다.
당사자의 동의권을 실질화해 휴대전화·컴퓨터 등 디지털정보매체에 대한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를 제한한다.
위법하게 감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제안 이유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않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거나 무분별한 포렌식을 하는 등 편향된 표적감사를 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