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87 | 0 | 13 | 95 |
의안
의안번호 221140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 우대
노벨상 수상자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이 출입국 심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핵심 이공계인력이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출입국 심사 우대 근거를 마련해 원활한 연구활동과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495
의안
의안번호 221140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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