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활동 침해 관련 소송대리 지원 및 보호자 손해배상책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소송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원의 직무관련성 여부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된다.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안 이유
무고성 신고 등으로 교원이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감수해 교권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