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로 확정
세부 변경 사항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 규모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1천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정되어, 1% 이내였던 상한이 0.4%로 명확해집니다.
제안 이유
예비비 편성에 지나치게 넓은 재량이 허용되어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를 둘러싼 반복적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5년간 일반예비비는 0.3~0.4% 수준으로 수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