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별배임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적용
세부 변경 사항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인용하는 범죄에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가 추가되어, 특별배임으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형법상 배임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임에도 가중처벌 규정에 인용되지 않아 고액 경제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어, 처벌의 형평성과 효과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