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임차인 의사 반영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인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서 입주자, 임차인,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조정·반영되도록 하여, 공용부문·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과 관리, 재활용품 판매수입의 관리·운영 등에 임차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아파트 주민이 공용부문·부대시설 등의 사용·관리에 관한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