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조건 허가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외국인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준공인가·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등이 허가받은 주택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와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제안 이유
외국인이 자금조달 등 특별한 제한 없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어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므로 이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