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자살 예방 교육 및 전문 심리상담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해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악성 댓글과 사생활 침해 등에 노출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데도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