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특정이 불가능해도 개별 통지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유출된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유출이 확인되었거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유출 항목·시점·대응 조치 등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제안 이유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 홈페이지 공지로 통지를 갈음하면 정보주체가 유출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할 기회를 잃는다는 이유로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