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감사·수사·조사 업무 국가공무원의 업무 관련 소송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감사·수사·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해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안 제76조의4 신설).
제안 이유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은 업무 관련 소송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수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송 위험에 처하고 소극적 직무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