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37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는 것으로 보임.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공공은행에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안 제3조). 다.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업무구역이 시ㆍ도인 경우 500억원 이상, 시ㆍ군ㆍ구의 경우 100억원 이상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지역공공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둠(안 제10조). 마.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공공은행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지역공공은행은 지역 주민ㆍ기업 자금 지원,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대출ㆍ투자,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등에 자금을 공급하며, 이를 위하여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지역금융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1조). 사. 지역공공은행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 지역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수 있음(안 제25조). 아.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이 예금 등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지역공공은행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27조). 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3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 제도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며, 은행법·한국은행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대신 이 법과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이 적용된다.
자본금은 업무구역이 시·도이면 500억 원 이상, 시·군·구이면 100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1%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역 주민·기업 자금 지원,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대출·투자 등을 위해 대출·어음 할인·지역금융채권 발행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공공은행 운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금융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0~20명)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건전성 감독과 필요한 명령을 한다.
지역금융채권 원리금 상환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수 있고, 예금자의 원리금 지급 보장을 위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경제와 지역금융기관이 동반 부실화되는 문제를 막고, 지역금융 접근성과 지방재정 자립을 높이기 위해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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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37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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