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기한 2029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제안 이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택 구입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