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준공 후에도 미분양(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주택이 상당수 적체되어 지역경제와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2025년 5월 기준 22,397호로 2013년 6월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이며, 2024년 5월 10,806호에 비해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11,591호, 약 107% 증가)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및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간주)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를 시행 중임. 그러나 여전히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해소가 더딘 상황이며, 지역 주택시장 안정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추가 연장이 필요함. 또한, 비수도권 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이 상당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건설원가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현행 6억 원 이하 주택 적용대상도 적어지고 있음. 이에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도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면적 등으로 개정하여,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경기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 부담 또한 완화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세제특례 연장 및 대상 확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소득세 비과세·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간주)를 위한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된다.
특례 대상 주택의 요건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취득가액 6억 원 이하에서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면적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급증해 지역경제와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고, 현행 특례가 곧 종료되며 취득가액 요건도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어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경기 정상화가 필요하기 때문.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