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감척 어업인의 어선어구 매입지원금·폐업지원금 비과세
세부 변경 사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이 지급받은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안 제104조의36 신설).
제안 이유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부득이하게 감척하는 한계 어업인의 생활지원금 성격이어서 비과세 필요성이 제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