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KF-21 시험비행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소음 피해 보상 대상인 '군용항공기'의 범위에 군용항공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관리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를 포함한다.
한국형 전투기(KF-21) 사업을 위한 시험비행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도 인근 지역 주민에게 보상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시험비행용 항공기는 현행 보상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