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참전명예수당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상향 및 지자체 수당 지원 체계 마련
세부 변경 사항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참전명예수당 재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6조제7항 등).
제안 이유
참전명예수당이 월 45만 원에 불과해 생활이 열악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급액이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