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기금 출연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및 일몰 연장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대상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한다(안 제8조의3).
해당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안 제8조의3).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블록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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