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근로복지시설 이용 노동단체·비영리법인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사용료 면제
세부 변경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8조제5항 신설).
제안 이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으로 근로복지시설을 운영·이용하는 노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 시작해 법의 목적과 국가·지자체 책무에 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