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35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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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전국적 비상계엄은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평가되고 있음. 본 계엄조치와 그로부터 파생된 내란 혐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 과제임. 이 과정에서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계엄 반대에 나선 국민에 대한 예우,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인사 및 징계의 원상회복 등, 후속조치 전반에 걸친 입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특별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 및 형사처벌을 시정하며, 제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헌정 수호정신을 기리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 및 국가 후속조치를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을 “대상사건”으로 정의하고, 관련된 11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적용함(안 제3조). 다.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대상사건에 대해 제척되며, 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본 법이 적용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수사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3인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언론 브리핑이 허용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 항소심 역시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심리하고,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아. 특별재판부 구성 및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자. 내란죄 및 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작량감경(형법 제53조)도 적용되지 않음(안 제25조 및 제26조). 차. 제보자는 해고ㆍ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자료 제출자에게는 보상 또는 지원이 가능하고, 공범이라 하더라도 수사 기여 시 집행유예가 가능함(안 제27조). 카. 국가는 제보자 보호 및 헌정질서 수호 국민 정신의 계승을 위한 제도적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관련 부당 인사는 무효로 보고 대통령 재직기간을 임기 종료일로 간주함(안 제28조 및 제29조). 타. 국가는 12.3 사건과 관련된 민주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민주항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파. 국가는 「형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 제88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3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 및 해당 범죄 행위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32조). 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대상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서 정한 관할법원의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이 계속된 것으로 봄(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12.3 비상계엄·내란 사건의 특별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후속조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이 '대상사건'으로 정의되며 11개 유형의 사건에 적용되고, 이 법은 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수사단계 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의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전담하고, 1심은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각각 설치된 3인 판사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며 각 단계에서 3개월 이내에 선고한다.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이 표시되고 재판의 녹음·녹화·촬영과 언론 브리핑이 허용된다.
국회·법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부 구성과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담당하고,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대상사건에서 제척된다.
내란죄·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작량감경도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했거나 행위 당시 소속했던 정당에는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는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료 제출자는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범이라도 수사에 기여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위법·부당한 인사는 무효로 보고 대통령 재직기간은 임기 종료일로 간주된다.
국가는 12.3 사건 관련 민주정신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민주항쟁으로 반영하며, 이 법은 공포일부터 대상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가지고 시행과 동시에 진행 중인 재판은 특별재판부에서 계속된 것으로 본다.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파생된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 제보자 보호, 부당 인사·형사처벌 시정, 헌정 수호정신 계승을 위해 형사절차 특례와 국가 후속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1135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