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기준의 개별화와 정기 실태조사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보조기구의 교체주기, 품질 기준, 지원 수준을 장애 유형, 개인의 필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일률적인 교체 주기·품목·급여 기준으로는 장애인의 개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고가 보조기구 비용 부담이 과중해, 실태조사에 기반한 지원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