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질병 있는 교직원의 치료·요양·직권휴직을 심의하는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 설치
세부 변경 사항
교육감 소속으로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치료,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하는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둔다.
교직원이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요양 권고나 직권 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교직원이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건강 보호와 교육활동 유지를 위한 조치의 기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