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스토킹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집행 경찰 포함 및 위반 처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검찰의 불기소나 법원의 직권결정으로 잠정조치가 취소·변경·연장될 때, 잠정조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한다.
잠정조치 제2호·제3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잠정조치 취소·변경·연장 통지 대상에 집행 경찰이 빠져 있어 신병처리에 공백이 생기고, 잠정조치 위반에 스토킹범죄보다 낮은 형량이 부과되어 처벌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