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사업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의무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한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례 조사에 추가해 상시적으로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지반침하 신고가 다수 발생하는데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현장에서 사문화되어 있고, 월 1회 조사 규정으로는 주요 굴착공사 완료 후에야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