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형사소송에서 전자통신매체 공시송달 허용 및 재판서·공소장의 전자문서 첨부
세부 변경 사항
재판서의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 등으로 재판서에 첨부할 수 있고, 재판서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한다.
공시송달 방식에 법원게시판 게시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추가한다.
공소장의 일부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 등으로 첨부할 수 있고, 공소장부본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공시송달은 법원게시장 공시만 규정해 온라인 게시 근거가 없고 공소제기 등에 전자문서·전자매체를 이용할 입법 조치도 없어, 전자통신매체 발달에 부응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