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정보 차단 의무·협의체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문자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탐지하고 차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문자정보 유통 방지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한다.
관계 부처와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불법문자정보 유통 방지 시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금융사기 범죄를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이동통신사업자의 피해 예방 의무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