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수도권 이전 기업 세액감면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한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