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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1290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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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나, 미국ㆍEU 등 주요국이 철강 분야의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저가 철강 덤핑이 증가하는 등 철강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진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 추가로 세액공제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가 추가되어, 해당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주요국의 철강 무역장벽 강화와 저가 철강 덤핑 증가로 경쟁이 격화되어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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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29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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