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 관저·집무실 등 인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외국인이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그 밖에 국가안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시설 인근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다(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제안 이유
외국정부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공관 인근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알려지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