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불·가뭄 대응을 위한 기상조절 실험·연구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기상청장은 산불·가뭄 등 기상재난 방지를 위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상조절 실험·연구가 환경과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상조절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 등의 영향 범위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안 이유
기후위기와 실화에 따른 산불 피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연구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